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가이드 (1급·2급 유형별 비용)

요약

심리상담 바우처는 소득구간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.
핵심은 본인부담률(0~50%)과 1급·2급 단가(8만 원/7만 원)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.
신청 전에는 본인 소득구간, 적용 유형, 총 8회 기준 예상 본인부담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.

배경

이 제도는 심리상담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다만 개인 체감 비용은 정부지원금보다 본인부담률 구간에서 크게 갈립니다.
따라서 제도 안내문을 볼 때는 “지원 가능 여부”보다 “실제 내가 낼 금액”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.

핵심 내용

  1. 본인부담률 구조

    •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0%
    • 70% 초과~120% 이하: 10%
    • 120% 초과~180% 이하: 30%
    • 180% 초과: 50%
  2. 예외 구간

    •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0% 예외 적용 가능
  3. 유형별 단가

    • 1급: 1회 80,000원(총 8회 640,000원)
    • 2급: 1회 70,000원(총 8회 560,000원)

대상 및 영향

같은 상담 횟수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 지출이 크게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1급 기준으로 0%와 50% 구간은 1회당 0원과 40,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.
따라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유형 선택보다 소득구간 확인이 먼저입니다.

시행 일정

  • 신청 및 이용 일정은 해당 연도 지자체·사업 공고 기준으로 운영
  • 실제 일정은 접수기관 공지에서 최종 확인 필요
  • 예산 소진, 공고 정정에 따라 접수 마감 시점 변동 가능

실무 체크리스트

  • 내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(70/120/180%) 확인
  • 예외감면 대상(자립준비청년·보호연장아동·법정한부모가족) 해당 여부 확인
  • 1급/2급 중 적용 유형 확인
  • 1회 비용과 총 8회 기준 본인부담액 사전 계산
  • 신청기관 공고에서 최신 일정·제출서류 재확인

자주 묻는 질문(FAQ)

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률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?
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는 0%, 70~120%는 10%, 120~180%는 30%, 180% 초과는 50%가 적용됩니다.

심리상담 바우처 1급·2급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?

1급은 1회 8만 원(총 8회 64만 원), 2급은 1회 7만 원(총 8회 56만 원) 기준입니다.

심리상담 바우처 0원(면제) 대상은 누구인가요?

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예외적으로 0% 본인부담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참고 링크

  • 복지로(사업 안내/신청 정보): https://www.bokjiro.go.kr/
  • 거주지 지자체 공고 페이지(접수 일정·제출서류 확인)